안철수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설 앞두고 추진 '양자 TV토론' 불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추진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 방송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을 제외한 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초청해 TV토론을 주관·실시·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만나,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오는 30일이나 31일에 지상파 방송 3사의 합동 초청 형식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같은 양당 간의 합의 사실을 접한 국민의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7%까지 가는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