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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TV토론 가처분 인용에 "사필귀정, 다자 토론 추진"


입력 2022.01.26 16:14 수정 2022.01.26 18:3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거대 양당 즉각 사과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 후보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저 안철수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면서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 전략과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선대본부장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시간대로 맞춘다면 설 연휴 기간이 좋지 않겠나"며 "4자 토론 제안을 두 당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토론 날짜,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오늘 4자 토론을 얘기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해 보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해당해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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