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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밀접 접촉했어도 자가격리 면제?…엇갈리는 반응들


입력 2022.01.27 11:01 수정 2022.01.27 11:5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부, 2차 접종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격리대상 제외

시민들 "감염 여부 아닌 접종 여부로 격리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방역"

자영업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완화 조치"

전문가 "접종 완료자도 5일 자가격리 필요 vs 2차 접종으로도 중증·사망 예방, 사회생활 보장해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로 코로나19 검사 신청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격리를 면제받게 되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적용됐다.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의 밀접접촉 격리 면제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만큼 격리 수칙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을 받았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된 자가 격리자 면제 요건은 26일부터 시행됐다.


자가격리 예외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추가접종'에서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 추가접종'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사람 등은 확진되면 현행처럼 무조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돌파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2차 접종 완료자들의 밀접 접촉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해준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24)씨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아예 못 돌아다니게 통제하면서 3차 접종자 역시 잠재적 전파자일 수 있는데, 그냥 격리면제까지 풀어주느냐"고 반문하고 "감염 여부가 아닌 접종 여부로 격리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방역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돌파감염이 접종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정부가 코로나 전파 책임 면제권을 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1차 접종 완료자인 이모(29)씨는 "백신 1차 접종 후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백신 부작용도 심근염과 같은 반응이 아니면 방역패스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일 매일의 일상이 힘든데 정부는 감염자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 시민이 식사에 앞서 COOV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영업자들은 환영했다. 자영업자 김모(53)씨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를 2주 가까이 한 탓에 장사를 못해 너무 힘들었다"며 "지금은 3차 접종을 한 사람은 밀접접촉을 해도 자가격리를 안 시킨다고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이 있어 격리 대상에서 밀접 접촉을 한 접종 완료자들을 제외해주면 본인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며 "최소한 5일 정도는 자가 격리를 하는 게 전파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아무래도 안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2차 접종만 완료해도 중증 및 사망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며 "미접종자 등에 대해 10일간 격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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