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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2.01.27 11:14 수정 2022.01.27 11:4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동양대 관계자가 3년 가까이 보관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기소, 조국 1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상고심에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위조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서 보관했다”며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국 일가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의 서울대학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앞두고 인턴 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한 후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남편 조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0만원, 추징금을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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