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갈 길 남아…끝까지 최선 다할 것"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를 수사했던 한동훈(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징역 4년이 확정되자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27일 판결 선고 직후 수사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정 전 교수 측이 문제 삼았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정 전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은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