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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01.27 14:06 수정 2022.01.27 14:4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재판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 없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는데, 1심에서는 이 가운데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관련한 부분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항소심은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이 과정에서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도 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는 법리적인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검찰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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