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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아이가 주차된 제 차에 달려와 혼자 박았는데 치료비를 달랍니다"


입력 2022.01.27 18:16 수정 2022.01.27 17: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튜브 한문철TV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에 혼자 충돌했는데 차주에게 수리비를 주기는커녕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이 있던 자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도 아니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그대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아이가 와서 자전거로 차량을 박았다"며 "흠집이 많이 났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5만 원을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길래 경찰을 불렀다"고 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그런데 경찰을 부르자 아이의 아버지는 "원래 있는 기스"라면서 아이가 흠집을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이 국과수에 가서 결론을 받자고 제안했으나,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아이가 흠집을 낸 게 맞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하고, 오히려 차주 쪽에 소송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의 과실 100%인데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이 부모로부터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는 연락이 자주 온다"며 "전 안 내린다. 영상 제보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을 다 인정한다'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영상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보험사기급 아니냐", "가만히 있는 차에 부딪쳤는데 왜 치료비를 요구하냐", "이해가 안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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