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첫 개최…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
전반적 수사상황 논의 위해 소집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자문을 구했다.
공수처는 3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자문단과 김진욱 공수처장, 실무진 등 10여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가 뭇매를 맞은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을 보면 자문단은 인권친화적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공수처는 통신 자료 조회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유감을 표명하며,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한 뒤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며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지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수사자문단은 김 처장 요청에 따라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가 열리기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들은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 검사를 출석하게 해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이번 수사자문단 회의는 특정 사건이 아닌 전반적인 수사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