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격리돼도 가족 중 공무원이 있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는 두 자녀와 아내를 둔 50대 가장 박모 씨(가명)의 사연을 6일 보도했다.
박씨는 지난달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공무원인 박씨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 유급휴가 처리됐다. 하지만 그의 두 자녀와 아내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한다. 대상자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공무원으로 근무 중일 경우 가족 전체가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박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 때문에 혼자 사는 딸이 생활지원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원 제외 대상이 포함된 가정을 원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경제활동에 피해를 본 가구원 수를 산정해 지원비를 지급해 줬으면 한다"면서 "독립한 자녀도 따로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