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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전속도 5030 개선…음주운전 처벌은 강화"


입력 2022.02.07 11:29 수정 2022.02.07 11: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23·24번째 59초 쇼츠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안전속도 5030정책의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에서 공개한 스물세 번째 '59초 쇼츠'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지난해 4월 17일 실시된 제도다.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게 주요내용이다.


문제는 5030정책이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단 비판이 나오고 있단 점이다.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이 부재한데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환경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윤 후보는 스물네 번째 쇼츠 공약으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1년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2019년 6월부터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8.2%에 달했다.


윤 후보는 모든 경우의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에 3년으로 상향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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