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전 직원 "정민용, 성남시장 비서실에 현안보고서 제출"
정민용이 대동한 사람 있는지, 대면보고 했는지 등은 "기억나지 않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승인 결재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또 나왔다.
성남도개공 전직 직원인 이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15년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주로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분리개발) '현안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한다"며 "결재 과정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정민용 피고인이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나"라고 재차 묻자 이씨는 "그렇다.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현안보고서를 접수한 사람은 비서실의 누구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제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시에 갈 때 대동한 사람이 있는지, 정 변호사가 대면보고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으나 이씨는 모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앞서 성남도개공 현직 팀장인 한모 씨도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아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한씨는 정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는 취지의 현안보고를 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왔다고 보고 있다.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초의 결합개발하려던 계획과 달리 성남시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고,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