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구로 신변보호자 살해 후 도주 50대 용의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2.15 15:52 수정 2022.02.16 14:0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극단 선택 추정…14일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한 후 도주

11일 피해 여성 "협박당하고 있다"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용의자 고소

구로경찰서, 용의자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영장 반려…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이유

경찰서 내부ⓒ연합뉴스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행 후 도주했던 피의자 조모(56)씨는 15일 오전 10시 52분께 구로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 12분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또 다른 피해 남성도 지인을 통해 신고했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도 이때 지급받았다.


고소 사실을 안 조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 피해자를 협박하자 당시 관할서였던 구로서는 조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죄를 조사했다. 다음날 오전 4시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인신 구속이 되지 않자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는 참변을 당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