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오니 '성추행당했다'"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녀, 무고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2.21 15:07 수정 2022.02.21 14: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가족 앞에서 40대 남성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무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산책 중이던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처분에 대해 폭행 피해자인 40대 가장 B씨는 "당시 명확한 녹화영상이 있었기에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증거가 없었다면 무방비로 당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벌어졌다.


당시 가족과 산책 중이던 B씨 아들에게 A씨가 갑자기 다가와 맥주캔을 내밀었다.


아들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뺨을 때렸고, B씨가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될 것을 우려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