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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간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입력 2022.02.27 15:26 수정 2022.02.27 15:2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지난해 52명→올해 42명…제조업선 오히려 증가

지난 1월 11일 대형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35건)으로 지난해 동기(52명·52건)보다 10명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 달간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15명, 기타 업종 9명이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준(20명·20건)보다 5명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자가 13명에서 18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법 시행 이전 기간을 포함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0여일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94명(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6명·94건)보다 2명 줄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 1∼26일만 놓고 살펴보면 52명(47건)이 숨져 작년 같은 기간(44명·42건)보다 8명이 늘었다.


52명 중에는 지난달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 6명이 포함됐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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