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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끝나지 않은 '학폭'…뜯긴 돈은 억대인데, 고작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2.28 09:45 수정 2022.02.28 09:49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학교폭력 피해 고교동창 협박해 1억2천만원 갈취한 20대女

재판부 "피해자 심리 악용해 거액 갈취…변제합의 이행하는 점 참작"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협박해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총 1억273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이로 인해 B씨는 졸업 이후에도 A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왔다. A씨는 이를 악용해 B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담배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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