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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신설법인 특별 보증지원 1년 연장


입력 2022.03.02 10:15 수정 2022.03.02 10:1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보험 본사 전경.ⓒSGI서울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은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유광열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신설법인에게 지속 성장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성장·발전 가능하도록 기업가의 꿈을 보증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여 성장 희망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이 지원하는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이다.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에서 각 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의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9만5000여개 신설법인이 약 9조4000억원의 보증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년 더 특별 보증지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특별 보증지원을 받은 신설법인은 점차 개선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보증지원 연장으로 거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모럴해저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지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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