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한국자영업중기연합과 식당 대표,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24시간 가게 열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책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식당 대표와 자영업자 단체가 구청에 고발당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구는 관철동의 횟집 대표 A씨와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박성민(48) 대표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표와 사장 A씨는 지난 25일부터 3일 동안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가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횟집 앞에서 24시간 영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넘도록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랐지만, 공익을 먼저 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받은 피해를 3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 넘기려 한다. 보상 없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종로구청 관계자는 "절대다수 자영업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계신다"며 "영업을 강행한다면 법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