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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선 당일이나 사전투표일,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방법


입력 2022.03.05 00:26 수정 2022.03.04 17:2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통지 문자 제출 후 투표 참여

투표 후 즉시 귀가…위반시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외출안내 문자, 5일·9일 각각 하루에 두번씩 발송 예정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불가…보도·자차·방역택시 이용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둔 3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나 5일 사전투표일 당일에 확진됐다면,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의료기관의 확진통지 문자를 제시한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후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 방법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전투표, 선거일 기간과 격리 기간이 겹치는 유권자는 어떻게 투표하나.


질병청은 확진·격리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외출 안내 문자는 사전투표일(5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9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발송된다.


격리 기간 중에 다른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장에 갈 수 있나.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돼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날인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9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투표 방법은.


사전투표일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에 확진 또는 격리된 경우에는 각 보건소에서 보낸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외출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 통지 문자도 가능하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이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격리·확진자와 함께 투표하나.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당일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동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자차의 경우 본인이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해야 한다.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해 최대한 거리를 유지한다.


투표를 마치고 잠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에서 커피를 사도 되나.


안 된다.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은행 ATM 출금 등 기타 장소 방문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아직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이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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