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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


입력 2022.03.08 15:05 수정 2022.03.08 15:0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정찬민, 건강 악화 및 방어권 보장 이유로 보석 신청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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