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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금 위법 제공' 신용카드 모집인 무더기 과태료


입력 2022.03.10 09:03 수정 2022.03.10 09:0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규정을 어기고 회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한 신용카드사 모집인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롯데·신한·삼성·KB국민·우리·현대·하나카드에 대한 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카드 모집인들에게 이같은 제재가 결정됐다.


카드사별 과태료 대상을 보면 ▲롯데카드 47명 ▲신한카드 39명 ▲삼성카드 35명 ▲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6명 ▲현대카드 14명 ▲하나카드 3명으로 총 181명이다.


이들은 타사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우리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나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8년 5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았다. 현대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0월 현금 21만원을 제공했다.


삼성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12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고,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5월 자사가 아닌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국민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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