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원 재판부 비(非)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상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법재판관 9명 임명
형사법 능통·수사 경험 법조인으로 다양성 확보 차원…검찰 출신 대법관 필요성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대법관 임명, 정치적 논란 점화 가능성 우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중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 13명이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검찰 출신 대법관이 다시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형(18기) 대법관은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되고,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은 내년 7월 대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안철상(15기)·민유숙(18기) 대법관이 1월에, 김선수(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이 8월에, 김상환(20기) 대법관이 12월에 잇따라 임기를 마친다.
대법관은 한국 사법 체계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자리로,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건국 이후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몫’으로 임명해왔다.
안대희(7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 후보자가 제청됐지만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뒤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낸 박상옥(11기) 전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의 시기(2012~2015년)는 예외의 시기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천대엽(21기)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몫’ 관행이 깨졌다.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비(非)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올해부터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이 판사 출신 대법관 중심이지만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의 사례처럼 형사법에 정통하고 수사를 두루 경험해본 법조인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에서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찰 몫 관행이 복원될 여지는 남아 있다. 규정대로라면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 당선인과 함께 후임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인사를 놓고 조율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윤 당선인 임기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도 모두 교체된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선출·지명한다. 규정은 없지만 1988년 1기 재판부부터 보통 1명 이상의 검찰 출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오다 2018년 출범한 7기 재판부에서 ‘비검찰’ 재판부가 구성됐다.
헌재의 기본권 침해 등 사건 심판에 검찰의 시각이 종합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드시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은 전문성이 필요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 제안을 받고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헌법 전문가가 다양한 영역에 많아 검찰 출신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