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특정 후보 지지한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된다’ 조항 위반 결론
TBS "문제없다는 결론 내린 2020년 21대 총선 선방위 결정 따랐을 뿐"
김어준 "공식 지지명단에 이름 올린 것도 아니고, 개인 SNS서 후보 개인의 삶 감상·논평 했을 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씨가 특정후보 지지를 공표한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방위가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PD저널에 따르면 선방위는 이날 TBS 측의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8명 가운데 5명의 의견에 따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고를 의결했다.
다수의 위원들은 ‘김어준 뉴스공장’이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영식 위원은 “후보자가 선정되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특정되면 공표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김어준 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 상태에서, 선거방송이 불공정하고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면 행동과 내심이 전부 일치하므로 공정보도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나연 위원도 “외국의 주요 언론의 경우 기자들이 SNS에서 의견을 표명할 때 회사측의 규정이 있다”며 “기자의 SNS를 규제하는 이유는 그 기자가 어떤 채널을 통해 이야기했건 언론사 대표로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도와줘야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2020년 21대 총선 선방위 결론과 상반된 결정이다.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은 의견진술에서 “지난해 10월 말에 논란이 있었고 선거기간 진행자를 계속 출연시킬 것인가 고민했는데, 21대 총선 선방위 결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어준씨는 “공식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오른 게 아니고, 개인 SNS에서 후보 개인의 삶에 대해 감상과 논평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선방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