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지고,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이상의 모임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11시까지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이내로 모이면 되고, 수련회·기도회·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 12∼17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도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일부 조정되면서 오는 21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4708명 늘어 누적 937만364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기록인 38만1454명보다는 4만6746명,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35만183명보다는 1만5475명 적은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