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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적모임 6→8인…내달 3일까지 2주간


입력 2022.03.20 10:57 수정 2022.03.20 10:5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지고,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이상의 모임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11시까지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이내로 모이면 되고, 수련회·기도회·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 12∼17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도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일부 조정되면서 오는 21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4708명 늘어 누적 937만364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기록인 38만1454명보다는 4만6746명,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35만183명보다는 1만5475명 적은 숫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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