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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녀가 피해자인 아버지를 역고소" 글의 반전 진실


입력 2022.03.23 19:00 수정 2022.03.23 13:5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튜브 영상 갈무리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에 달린 '성추행 혐의 맞고소' 댓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폭행 여성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담긴 사진에는 사건 당시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폭행 영상 댓글이 캡처돼 있다.


해당 댓글에서 자신을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현재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4cm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당시 가해 여성은 지하철에서 의자마다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침을 해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너무 억울한 건 아버지는 머리에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는데 가해 여성은 아버지의 몸이 잠깐 닿았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한 상태"라며 "아버지는 폭행당한 피해자인데도 역으로 성범죄자 취급받아가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22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 경찰서는 "가해 여성 측이 피해 남성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실제 아들 역시 한 매체에 "동영상에 댓글을 단 적이 없다"며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도 모르고, 여성이 고소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지하철 9호선 특수폭행 영상'으로 관심을 모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전날 오후 9시46분께 지하철 안에서 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 모서리로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남성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으나, 남성은 한 손으로 피를 닦으면서 여성의 가방을 놔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당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지하철 내부에 침을 뱉자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며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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