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찔렸습니다"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포장해 팔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다행히 이 장면을 목격한 배달기사가 이 사실을 주문자에게 알려준 덕에, 주문자는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지 않게 됐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주식왕용느에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판매한 가게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 영상에서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용느는 "꼬치구이를 먹고 싶어 배달을 시켰다"며 "저녁 8시30분께 배달이 제대로 왔는데 갑자기 배달 기사님이 문을 못 닫게 하더라"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기사님이 '양심에 찔려서 그렇다'며 말문을 열더니 '배달을 하려고 가게에 도착했는데 사장이 고객의 음식을 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떨어뜨린 음식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이 가게는 음식을 주워서 그냥 포장해서 줬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용느는 배달기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기사는 "땅에 떨어뜨린 흔적 사진을 전달한다"면서 꼬치 양념이 바닥에 묻어있는 사진을 보냈다. 이어 "항상 (음식을) 드릴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데 양심상 도저히 못 그러겠어서 말씀해드린 건데 잘 해결되었기는 바란다"고 했다.
용느는 가게 측의 대응이 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가게에 전화를 해 항의하자 사장이 "무슨 소리냐"며 "바닥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깨끗한 곳에 떨어뜨렸다"며 항변했다는 것.
이에 용느가 증거가 있다고 하자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환불을 해주겠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환불이 안 됐고 계좌번호를 보내도 환불이 안 돼 결국 직접 가게로 찾아가 항의한 끝에 전체 주문금액 2만4000원 중 5000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말했다.
이어 "사장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하고 영상도 찍어 올리겠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사장은 '5만원을 주겠다'면서 처음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용느는 뒤늦게 전체 금액을 환불받았다.
용느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힘드시지만 위생 철저하게 하고 좋은 음식 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이 떳떳하게 장사를 해도 되나 싶다"라고 지적하면서 "저 같은 피해를 입지 말라고 만든 영상"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을 본 배달 기사는 댓글을 통해 "처음부터 용느에게 컴플레인 걸고 꼭 환불받으라고 말했다"며 "사장님의 대처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