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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LGU+ 직원, 이미 해외 출국


입력 2022.03.25 19:39 수정 2022.03.25 20:0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허위계약으로 수수료 수십억 배임 혐의

LGU+ 용산 사옥 ⓒ LG유플러스


허위계약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LG유플러스 직원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된 A씨는 고소장 접수 전에 해외로 출국했다. 경찰 측은 해외로 출국한 A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혹은 여권 무효화 요청을 취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전날 수수료 수십억원을 편취한 A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IPTV 등 홈 상품 B2B 영업을 담당해왔는데, 대리점들과 공모해 고객사를 가상으로 만들어 허위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나자 A씨는 잠적했다. LGU+는 경찰 고소 외에도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 등을 파악중이다. 경찰은 대리점주 2명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중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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