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안보 등 사유로 공개 어려워…무분별한 주장 유감"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논란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야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수활동비나 의전 비용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최근 김 여사가 강요죄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