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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살인 이은해, 과거 남자 셋 전부 '의문의 사고사' 의혹


입력 2022.03.31 15:38 수정 2022.03.31 15:3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의 용의자로 사망자 A씨(사망 당시 39세)의 아내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지명수배된 가운데, 이씨와 과거 인연이 있었던 남자 세 명이 전부 사고사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해씨와 A씨

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씨가 교제했거나 결혼한 남자 세 명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이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자친구의 동승자로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2014년에는 이씨의 또 다른 남자친구가 파타야에서 스노쿨링을 하던 중 의문사를 당했다. 그리고 2019년 이씨의 남편 A씨가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사망했다.


앞서 전날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이씨와 조씨가 공모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씨와 조씨는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5개월이 지나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씨는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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