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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립성 보장?…인수위 ‘공수처법 24조’ 폐지 방침에 논란 가열


입력 2022.04.04 05:36 수정 2022.04.03 18:5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인수위 "발동 건수 2건밖에 없다고 해당 조항 존립해야 한다는 근거 될 수 없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 간 폐해 유발 독소조항 분명…폐지돼야"

공수처법 24조 발동 건수 미미해 공수처 독립성 보장 측면서 폐지 반대론 만만치 않아

정무사법행정분과 7일 안철수에게 업무보고 때 논의 전망…폐지 등 법 개정은 국회 거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 24조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지만, 공수처법 24조의 발동 건수가 미미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폐지는 과도하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수위는 3일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법 24조의 발동 건수가 2건밖에 없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존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조항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 간 폐해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분명하다. 검찰, 경찰과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도 이 조항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법 24조의 발동 건수가 미미해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수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이 조항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폐지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제24조 1항)하고,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제24조 2항)하는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수처법 24조 1항이 발동된 사례는 총 2건이다. 이첩 요청권이 발동된 사례는 1건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1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이첩 승인 권한을 가진다. 검사들은 고위공직자 조사·진정 사건을 자체 불입건할 수도 있다. 조사·진정 사건을 불입건하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공수처법 24조 2항의 경우도 실제 검찰이 공수처에 인지 통보를 한 사건은 지난해 약 20건에 불과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려면 다른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을 알아야 하는데, 검찰 등에서 공수처에 통보한 인지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아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한 사례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 같이 이첩 사례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월적 권한을 남용해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한다는 주장은 실제와 맞지 않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 조항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 규모를 작게 만드는 대신 권력기관들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공수처법 24조에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첩 요구권과 입건 시 통보 조항을 의무적으로 둔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수처에 꼭 필요한 권한으로, 이 조항이 없으면 공수처 설립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오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계획인 만큼,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 24조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수처법 24조 폐지 방안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도 “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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