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공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8 15:18  수정 2026.03.18 15:18

총 1206쪽 분량…이름·직책 등 비실명화 처리

시민사회 단체 등, 그동안 판결문 전문 공개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 전문을 게시했다.


해당 판결문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이른다. 다만 해당 판결문은 이름 및 직책 등이 비실명화(익명) 처리됐다.


법조계 및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측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역시 내란 중요임무 행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경찰 수뇌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보낸 것이며, 이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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