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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원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시행


입력 2022.04.04 09:31 수정 2022.04.04 09:3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서 지정 '대면진료'

3월 23일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예외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300명 미만일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주일 뒤인 11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다만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후부터는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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