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달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5일 환경부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고,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업 역시 규제 대상이다.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등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인지 여부가 애매한 품목의 경우 예시와 함께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도 사용할 수 있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할 경우에는 허용했다.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근처 공영 공원에서 먹을 경우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