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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었으면 사망"…2개월 아들 때려 중태, 20세父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4.05 18:22 수정 2022.04.05 18:39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부부싸움 후 아내 가출…목욕 중 아기 다치자 아기 울릴려고 여러 차례 때려

변호인 "엄벌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아이 평생 돌볼 마음"

피고인 "경솔한 행동이었다…양육 기회 한번만 더 달라"

검찰 "아기여서 그나마 상태 호전…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데일리안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한 사이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


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한 후 혼자 B군을 돌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 능력 없이 결혼·출산을 했다"며 "돈 문제로 다툰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피고인은 아기 욕조를 사는 등 혼자 키워보려고 했으나 목욕 중 아이가 욕조에 부딪혀 다쳤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울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떻게든 울려야 상태가 괜찮아진다'는 글을 봤고 여러 차례 때려 울리려고 했다"며 "뜻대로 되지 않아 심하게 흔들었고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아이에게 장애가 남더라도 평생 돌볼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기만을 빌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한편 이날 재판장이 B군의 현재 상태를 묻자 검찰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했더니 '어른이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는데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아기여서 그나마 상태가 호전됐다'고 한다"며 "지금은 잘 먹고 잘 놀고 있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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