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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코인 본격 투자 가능해지나…신한은행 계좌 발급


입력 2022.04.07 20:12 수정 2022.04.07 20:1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신한은행 "시범사업으로 소수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

암호화폐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극소수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이하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고 다시 원화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인 특정금융정보법에는 법인 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우려해 실명계좌를 법인에 내주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파일럿(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면서도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지금까지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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