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사모펀드 건 등으로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아”
"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제 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시킨 데 대해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챈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고,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 신속·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 등을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뤄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