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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장만 집중…" 8억 노린 이은해, 보험설계사는 전남친


입력 2022.04.09 13:51 수정 2022.04.09 13: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가 보험료로 최대 월 70만원을 납입 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전 남자친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윤씨와 지난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 생명보험 4건에 가입했다.


이씨가 보험 가입 당시 요구한 사항은 사망 담보 위주의 설계였다. 그러나 매달 내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이씨는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그 결과 사망 보험금은 55세 이전에 숨질 경우 8억 원을 받지만, 이후로는 보험금이 급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보험료는 월 59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줄었지만, 한때 월보험료가 7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2019년 6월 윤씨가 숨졌고 5개월 뒤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보류했다. 보험사 측은 "가입한 지 2년도 안돼 사고가 났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장이 만료됐다가 되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의 보험설계사는, 10대 때 사귀었던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39)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 관계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실효가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차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씨와 조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새로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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