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연락처도 없이 무개념 주차한 차주 본 시민의 화끈한 복수


입력 2022.04.11 20:34 수정 2022.04.11 15: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한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차주가 등장했다.


이에 경고의 차원으로 경비원이 해당 차량에 무수한 경고 스티커를 붙였다는 일화가 공개됐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경비원님의 빡침이 느껴지는'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퇴근 후 주차하고 집에 가는 길에 웃긴 장면을 목격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모습이었다"고 운을 뗐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이중 주차된 차에 무려 8장의 경고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운전석 전면 유리에만 스티커가 5장을 붙여져 있고 조수석 쪽에도 2장이 있다. 또한 운전석 쪽에서 사이드미러를 볼 수 없도록 옆 유리에도 주차 딱지가 붙었다.


스티커가 모든 시야를 가린 까닭에 차주가 제대로 된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우리 아파트는 40년 가까이 된 곳으로 지하주차장이 없다"며 "때문에 이중, 삼중 주차는 기본이라 기어 중립과 전화번호 필수인데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비원분도 연세가 있어 이렇게까지 할 분은 아닌데 피해를 본 차주의 민원이 상당했던 거 같다"고 전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개념 없는 차주들에게 걸맞은 복수다", "저런 무개념 주차는 보는 내가 화가 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민폐 주차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다만 지난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