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박근혜씨로 호칭 정리…공영방송의 국민분열 야기, 무슨 의도인가"
"전직대통령 예우법 어디에도 탄핵 받았다고 '전직 대통령' 호칭 금지하지 않아"
"우파 매체에서 추후 문재인 대통령 호칭 박탈해도 괜찮은가?…보복이 보복을 낳는다"
"좌파 언론인 한겨례 신문도,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호칭"
MBC가 '박근혜씨'로 호칭을 정리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MBC 소수노조인 제3노조는 "MBC만이 홀로 앞장서 '박근혜'씨로 호칭을 정리하고 고집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앞장서 국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씨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씨'라는 호칭에 대해 묻자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MBC 회사 차원의 호칭 정리가 있었다고 답해 청취자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어 "전직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을 때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 법이 정한 연금이나 비서관·운전기사를 둘 수 있는 예우,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의 지원과 같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준용 확대해석하여 공영방송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파 매체에서 추후 마음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호칭을 박탈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기 때문이다"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호칭 정리는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좌파 언론인 한겨레신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부르며 ‘박근혜씨’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며 "지난 2021년 12월 2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한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는 방송 내내 박 전 대통령 사면문제를 논하면서 '박근혜씨'라는 호칭을 남발했지만, 지난 4월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라고 깍듯이 표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렇게 MBC만 홀로 앞장서 '박근혜씨'라는 호칭을 고집하다가는 '공영방송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