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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경찰, 양경수 등 출석 요구


입력 2022.04.17 06:40 수정 2022.04.16 10:4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민주노총, 지난 13일 4000여명 규모 미신고 집회 진행

대규모 불법집회 주도 혐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 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5000여명 규모의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두 집회가 종료되자마자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만큼, 경찰이 빠르게 두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관련자를 특정하고 있어 출석 요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농어민대회 불법집회 혐의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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