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전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사건당일 현장 내 사람들의 진술 못 들어 어리석은 결정”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벽 박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부패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검사는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보다 보니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회상했다.
한편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하다 이은해(31)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사건은 최초로 가평경찰서에서 수사했지만, 의정부지검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변사로 종결됐다.
이후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기일산서부경찰서가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2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내연관계인 이은해와 조현수(30)가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인천지검에 넘겨진 이들은 검찰 수사 중 잠적했다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