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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4% 금리 보장' 계약 10조…역마진 '빨간불'


입력 2022.04.20 06:00 수정 2022.04.19 11: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1년 새 2500억 늘어난 10조6천억

새 회계 시행에 부담 가중 불가피

국내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서 연 4%가 넘는 이율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규모가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국내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서 연 4%가 넘는 이율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규모가 여전히 10조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계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3%대 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마진의 늪에 빠진 계약들이다.


이런 와중 보험사의 재무적 압박을 가중시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금리 보장 상품을 둘러싼 부담이 소비자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4개 생보사의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 부채 중 주계약 상 4%가 넘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총 10조597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2545억원 늘었다.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 이익률이나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최저 금리다.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은 시중 이자율 하락 시 고객에게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최저보증이율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보험사별로 보면 한화생명의 최저보증이율 4% 초과 금리 연동형 보험 부채가 2조89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2조2192억원)·신한라이프(2조1136억원)·삼성생명(1조9797억원) 등의 해당 금액이 1조원 이상이었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5665억원)·메트라이프생명(4370억원)·DB생명(1623억원)·ABL생명(700억원)·푸본현대생명(492억원)·AIA생명(466억원) 등이 최저보증이율 4% 초과 금리 연동형 보험 부채 상위 10개 생보사에 이름을 올렸다.


최저보증이율 4% 초과 보험 부채 규모 상위 10개 생명보험사.ⓒ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이처럼 높은 금리를 약속한 상품의 상당수는 과거 저축성 보험을 두고 펼쳐졌던 과잉 경쟁의 산물로 풀이된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생보사들은 규모의 경쟁을 벌이며 저축성 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 가입 시 한 번에 목돈을 맡기는 일시납 형태가 많아, 보험사 입장에서 빠르게 자산과 실적을 불릴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의 특성에 주목한 영업이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보험 부채가 생보사에게 역마진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굴려 얻은 수익보다 내줘야 할 보험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생보업계의 평균 운용자산이익률은 3.13%에 불과했다. 4%의 최저보증이율과 비교하면 0.67%p나 부족한 수치다.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사가 자산을 현금이나 예금, 부동산 등에 투자해 올린 성과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자산운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내년으로 시행이 다가온 IFRS17은 생보사에게 이중고를 안길 전망이다. IFRS17이 적용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인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이에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비단 보험사뿐 아니라 고객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보험사의 수익 악화는 장기적으로 가입자 전체 보험료에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 많을수록 IFRS17 적용에 따른 압박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다른 소비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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