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수완박 달성 후 즉시 복당하려는 의도 전 국민이 다 알아”
“도덕적·정치적 타락, 법률적 문제 있을 것이라고 확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에 대해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민 의원의 탈당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한 몸 바치려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탈당의 법률관계가 공법적 관계라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의 가입과 탈퇴는 사법적 법률관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의 탈당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으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정신, 정당법, 국회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 부장검사는 “이번 위장 탈당은 도덕적·정치적 타락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형배 의원이 전날 탈당 후 무소속 신분이 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