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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靑 '검수완박' 침묵 속 상황 주시


입력 2022.04.22 04:00 수정 2022.04.22 11:1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주당 입법 속도전에 말 아껴

野 거부권 압박에 고심 분위기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까지 동원하면서 당내 일각의 비판에도 강행 수순을 밟자,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하면서 청와대의 고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하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공표한 21일에도 침묵을 지켰다. 그간 청와대는 법안 자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나,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과 민주당을 향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서로 간의 설득을 주문한 만큼, 이외에 더 언급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강경파와 검찰 측의 해석이 각각 다른 만큼, 더욱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모습이다.


실제 청와대가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지난 20일이 마지막이다. 이 마저도 '국회의 시간'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면 그때가 대통령이 말씀하실 시간"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자꾸 국회의 시간에 개입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회, 검찰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게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점점 '대통령의 시간',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거센 논란 속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올 경우 문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행사 압박은 커질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과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민주당 독주의 책임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롯이 떠안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난해 언론중재법 정국에서 중재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물밑 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청와대의 중재력이 예전만 하겠느냐는 평가가 많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언급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문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지금의 반헌법적 개학과 불법적 의회 폭거의 원인 제공자"라며 "문 대통령은 사태를 결자해지하여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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