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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중 2개 수사…공수처 수사, 당장은 별 영향 없다"


입력 2022.04.23 06:53 수정 2022.04.22 20:52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공수처법 8조 4항…공수처 검사 직무 수행할 때 검찰청법 4조 따라 검사 직무 수행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면…공수처 검사 수사권도 사라지게 돼

법조계 "장기적으로 檢수사권 전면 박탈되면 공수처 검사도 사법경찰관 될 것"

"정치권서 앞으로 처리될 검수완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민하는지 의문"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정 기간 유예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추후 검수완박 입법이 이뤄진다면 공수처 검사도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등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공수처 수사권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하면 공수처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는 공수처법 8조 4항을 둘러싼 해석에서 비롯됐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검찰청법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다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도 따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고, '부패'와 '경제'마저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올라가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장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법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되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따르면 6대 범죄 가운데 2개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됐으니 현재로선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영향받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포함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논란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법 자체에 수사 대상과 범위가 명시돼있기 때문에 당장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을 개정하려면 관련 법과 규정을 함께 고민하고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앞으로 처리될 검수완박 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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