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조회 196회 의뢰받고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피해자 거주지 정보 받은 흥신소 업자도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 행위, 범행 가능하게 한 점 인정…격리 필요성 있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주소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이 1심에서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흥신소 운영자 김모(48)씨와 최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총 3개 흥신소를 거쳐 받았는데, 김씨·최씨가 양쪽 흥신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범죄일람표에는 이들이 이석준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13만원에 팔아넘긴 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살인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 의뢰를 받았으며 텔레그램 아이디 ‘보스’로부터 거주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96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9~12월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세 차례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거래된 개인정보는 특정인의 직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뒷자리 정보만으로 번호 소유자의 주소지를 특정해 10여만원을 받고 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시 살인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은 인정된다”며 “실제 피고인들에게 특정인의 주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주소지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 잘못이 매우 커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이들로부터 해당 거주지 정보를 전달받은 흥신소 업자 윤모(38)씨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팔아 넘겼다.
최초 정보원인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와 ‘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민모(41)씨 등 또 다른 흥신소 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