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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올해 추가 수수료 수익 4100억원"


입력 2022.04.25 09:33 수정 2022.04.25 09:35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비게임 개발사, 구글에 최대 8331억원 수수료 내야

"국내 앱마켓 경쟁활성화 시급"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2022년에만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구글은 4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했다.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비게임 콘텐츠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가능했지만, 구글의 정책 변화로 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인앱결제만 가능해졌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김영식의원실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스트리밍, 웹툰 등 콘텐츠사들은 줄줄이 이용요금을 올리고 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경쟁이 실종된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앱결제 꼼수를 비롯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국내 콘텐츠사 및 앱마켓사들도 정부와 함께 강한 책임감을 갖고 국내 앱마켓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수익 변화.ⓒ김영식 의원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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