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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조국 "제가 2년 간 강의 않고 교수직 유지하며 월급 받은 이유는..."


입력 2022.04.27 17:30 수정 2022.04.27 16:38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국 "제가 2년 간 강의 않고 교수직 유지하며 월급 받은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 지속해서 급여를 받아온 것에 대해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개인 페이스북에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면서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고,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박근혜, 윤석열 취임식 참석한다…인수위에 참석 의사 전달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인수위 산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며 이 같이 전했다.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박주선 위원장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20분 간 진행된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박 전 대통령은 박 위원장을 향해 "먼 길을 찾아오시고 윤 당선인이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참석 의사를 전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국민이 주인 된 국민의 나라'를 되새기는 대통령 취임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정주 떠난 넥슨, 공동창업자 부인 유정현 감사 새 총수 지정


넥슨 그룹 총수(동일인)에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아내인 유정현 NXC 감사가 새롭게 지정됐다. 유정현 감사는 김정주 창업주와 함께 넥슨 창립 초기부터 경영을 주도해온 인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넥슨 그룹의 동일인은 김정주 NXC 이사에서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됐다. 지난 2월 김정주 NXC 이사가 별세하면서 기업 총수 자리가 공석이 된 데 따른 절차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직전연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대기업집단 총수를 지정한다. 총수는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김정주 이사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 감사가 넥슨 창립과 회사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인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이며 개인 최다출자자(29.43% 보유, 자녀 지분까지 합하면 30.79% 수준)인 점 등을 반영해 유 감사를 새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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