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단일 대오로 검수완박 저지"
권성동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민의힘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데다,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무효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법을 무시한 원천 무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기어이 본회의를 개최해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어제(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던 우리당 의원들의 악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건 우리당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소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배치한 건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오늘 새벽에 졸속처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국회법 위반이다. 상정된 검수완박법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라며 "법사위 1소위에 통과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올라갔는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은 여야 간사가 대안으로 만든 조정안이다. 안건조정위 상정 법안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이 다른 만큼 이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써 위헌소송 제기하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이 법안이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이런 자세 유지가 탐욕이라 생각하지 않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단합해 단일 대오로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총을 마친 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올린 안건은 안건조정위 개최 후 수정한 내용을 협의안"이라며 "제1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만든 원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됐고,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차기된 법안을 올려 통과시킨 것인 만큼 표결 자체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위장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왔는데, 심의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진행자체 절차 위반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오후 5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권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