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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최강욱 성희롱성 발언 파문' 징계 절차 조회


입력 2022.05.03 00:30 수정 2022.05.02 23:1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윤리심판원에 징계 가능한지 조회

고위전략회의서도 해당 파문 거론

화상회의 중 성적 행위 뜻하는 은어

崔 "농담…불쾌감 일으킨 점 유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강욱 의원의 당내 온라인 회의 성희롱성 발언 파문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 착수가 가능한지 검토에 돌입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최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이 사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헤럴드경제 등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및 의원실 보좌진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 동료 의원이 웹캠을 켜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인 "○○○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고 있으니까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이라며 "의원은 '짤짤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다른 의미로 알아듣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윤리심판원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증인도 많고 그 때 있었던 분들이 말한 것도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최강욱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사위원들 간에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면서도 "발언의 전후맥락을 떠나 발언이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느끼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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