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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조롱한 전 일간지 기자, 미성년자 정서적 학대 법적 조치"


입력 2022.05.06 18:27 수정 2022.05.06 18:4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엄정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전 일간지 기자가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자 딸을 조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일 "일간지 출신 A 기자가 17세의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 제 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 기자는 최근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 딸과 관련한 '부모찬스'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공유하며 한 후보자 딸의 얼굴을 공유했다. 또 후보자의 딸의 이름을 공개한 뒤 '#니가_니애비땜에_고생많다'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4일 자신의 딸이 어머니 인맥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3명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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